보험 중도인출…‘깡통보험’ 되기 십상

입력 2016.05.30 (09:51) 수정 2016.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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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쌓아놓은 보험료 중 일부를 '인출'해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보험료 중도인출'은 이자도 없고 꼭 다시 채워넣을 필요도 없어 비교적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성호 씨는 지난 2007년 변액 보험에 가입해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강 씨는 보험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2012년에 7천 5백만 원을 뺐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에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잔고가 바닥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사가 사업비로 한 달에 30만 원 가량씩, 9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동으로 빼 갔던 겁니다.

<인터뷰> 강성호(변액보험 중도 인출 이용) :"9년 동안 그 돈이 (보험사 사업비로) 빠져나갔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없어져서 보험이 실효(효력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었죠."

보험사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해당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당시에 자필서명이라든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려도 모르고 계셨을 수는 있죠. 총 납입금액이 있으니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상당히 억울해 하시겠죠."

팍팍해진 살림에 보태려고 최근 보험 중도인출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년 4백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효희(금감원 생명보험민원팀장) : "대체보험료(보험사 사업비)들은 중도 인출 상관없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인출했던 보험료를 다시 넣을 때에도 보험사에서 2% 안팎의 수수료를 붙인다는 점 역시 이용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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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중도인출…‘깡통보험’ 되기 십상
    • 입력 2016-05-30 10:00:06
    • 수정2016-05-30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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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쌓아놓은 보험료 중 일부를 '인출'해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보험료 중도인출'은 이자도 없고 꼭 다시 채워넣을 필요도 없어 비교적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성호 씨는 지난 2007년 변액 보험에 가입해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강 씨는 보험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2012년에 7천 5백만 원을 뺐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에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잔고가 바닥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사가 사업비로 한 달에 30만 원 가량씩, 9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동으로 빼 갔던 겁니다.

<인터뷰> 강성호(변액보험 중도 인출 이용) :"9년 동안 그 돈이 (보험사 사업비로) 빠져나갔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없어져서 보험이 실효(효력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었죠."

보험사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해당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당시에 자필서명이라든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려도 모르고 계셨을 수는 있죠. 총 납입금액이 있으니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상당히 억울해 하시겠죠."

팍팍해진 살림에 보태려고 최근 보험 중도인출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년 4백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효희(금감원 생명보험민원팀장) : "대체보험료(보험사 사업비)들은 중도 인출 상관없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인출했던 보험료를 다시 넣을 때에도 보험사에서 2% 안팎의 수수료를 붙인다는 점 역시 이용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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