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협박하면 ‘최대 징역 5년’

입력 2016.06.12 (21:20) 수정 2016.06.12 (2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환자의 진료나 수술에까지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로 한정됐던 막무가내식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병원 내 모든 장소에서 이뤄지는 폭력으로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 발길질에 응급실 의사가 뒤로 넘어집니다.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도 있습니다.

<녹취> 피해 의사 :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 온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의사란 게) 극한 직업으로 돼 있지 않느냐는.."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폭력을 당한 장소는 응급실보다 진료실이 3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에 한정해 적용됐던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료 행위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병원 간호사 : “(폭력을 당하면) 일의 순서가 바뀌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은 환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에요.”

다만, 의료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과잉 처벌을 주장해온 환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3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진 폭행·협박하면 ‘최대 징역 5년’
    • 입력 2016-06-12 21:20:42
    • 수정2016-06-12 23:01:29
    뉴스 9
<앵커 멘트>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환자의 진료나 수술에까지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로 한정됐던 막무가내식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병원 내 모든 장소에서 이뤄지는 폭력으로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 발길질에 응급실 의사가 뒤로 넘어집니다.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도 있습니다.

<녹취> 피해 의사 :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 온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의사란 게) 극한 직업으로 돼 있지 않느냐는.."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폭력을 당한 장소는 응급실보다 진료실이 3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에 한정해 적용됐던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료 행위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병원 간호사 : “(폭력을 당하면) 일의 순서가 바뀌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은 환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에요.”

다만, 의료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과잉 처벌을 주장해온 환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3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