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이물질” 260개 매장 속인 블랙컨슈머

입력 2016.06.23 (07:40) 수정 2016.06.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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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장해 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없었지만 260개 업체가 속아 이 남성에게 돈을 줬습니다.

조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2살 최모 씨의 사기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문한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곧바로 환불을 해주는 것을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부터 최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어 포장해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는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없지만 대부분 업체가 악성 민원을 우려해 최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점 260곳에서 받아 챙긴 돈은 430만 원.

소액인 만큼 신고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졌던 사기 행각도 최 씨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는 배달음식점 1,100곳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인터뷰> 오동하(경기 군포경찰서 경제2팀) : "주문전화가 왔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나온 사진을 요청하고, 만약에 안보내줄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 업체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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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23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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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 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없었지만 260개 업체가 속아 이 남성에게 돈을 줬습니다.

조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2살 최모 씨의 사기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문한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곧바로 환불을 해주는 것을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부터 최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어 포장해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는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없지만 대부분 업체가 악성 민원을 우려해 최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점 260곳에서 받아 챙긴 돈은 430만 원.

소액인 만큼 신고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졌던 사기 행각도 최 씨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는 배달음식점 1,100곳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인터뷰> 오동하(경기 군포경찰서 경제2팀) : "주문전화가 왔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나온 사진을 요청하고, 만약에 안보내줄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 업체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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