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심의 기한 넘겨

입력 2016.06.29 (06:43) 수정 2016.06.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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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 0시를 넘기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다음달 4일 열리는 8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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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심의 기한 넘겨
    • 입력 2016-06-29 06:57:42
    • 수정2016-06-29 07:35:57
    뉴스광장 1부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 0시를 넘기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다음달 4일 열리는 8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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