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내달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16.06.29 (12:23) 수정 2016.06.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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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행 논란을 빚었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우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과 함께, 찬반 논란을 빚었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그 외 아동들을 위한 7시간 맞춤 반으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나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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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 내달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 입력 2016-06-29 12:29:39
    • 수정2016-06-29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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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행 논란을 빚었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만70세에서 만65세로 낮아집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 우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과 함께, 찬반 논란을 빚었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그 외 아동들을 위한 7시간 맞춤 반으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나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방과 후 학교에서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에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시 자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제도와 법규 52건을 책자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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