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카톡방 성희롱’ 처벌…사적 대화도 대상

입력 2016.07.16 (21:22) 수정 2016.07.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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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학생들만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에 대한 성적 험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대 곳곳에 나붙은 벽봅니다.

남학생 8명이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대화가 오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고려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단톡방 성폭력 사건'과 판박입니다.

<인터뷰>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피해자 : "1년 넘게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라는 생각. 대단하다,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대화가 폐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그 안에 우리끼리 있다는 것이 주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용인된다, 그 공간 안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더 심한 이야기..."

하지만, 법원은 이른바 단톡방도 사실상 공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대화 참가자들 가운데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내용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1대 1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한 문자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만 보낸 프로야구 선수도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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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리포트] ‘카톡방 성희롱’ 처벌…사적 대화도 대상
    • 입력 2016-07-16 21:27:47
    • 수정2016-07-16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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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학생들만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에 대한 성적 험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대 곳곳에 나붙은 벽봅니다.

남학생 8명이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대화가 오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고려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단톡방 성폭력 사건'과 판박입니다.

<인터뷰>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피해자 : "1년 넘게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라는 생각. 대단하다,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대화가 폐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그 안에 우리끼리 있다는 것이 주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용인된다, 그 공간 안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더 심한 이야기..."

하지만, 법원은 이른바 단톡방도 사실상 공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대화 참가자들 가운데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내용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1대 1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한 문자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만 보낸 프로야구 선수도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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