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과반 동의시 복도·주차장 금연

입력 2016.07.18 (06:32) 수정 2016.07.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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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층간 흡연' 문제가 되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 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의 층간 흡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대부분이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사적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신 층간 흡연 개선 캠페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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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민 과반 동의시 복도·주차장 금연
    • 입력 2016-07-18 06:36:14
    • 수정2016-07-18 0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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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층간 흡연' 문제가 되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 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의 층간 흡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대부분이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사적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신 층간 흡연 개선 캠페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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