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사고…누구 책임?

입력 2016.07.18 (21:42) 수정 2016.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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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때 일단 뛰고 보는 보행자들 적지 않은데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에 훨씬 무게를 두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잡한 대로변,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무렵 급하게 뛰어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인터뷰> 최재영(시민) : "급하면 뛰죠. 저도 예전에 건너다가 급하게 차가 서고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에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횡단보도로 뛰어들었는데,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겁니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버스 운전 기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바뀐 뒤에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횡단보도 사고 때 보행자 과실을 따집니다.

보행 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나오면 5%, 건너는 중간 적색으로 바뀌면 20%로 높아집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었다면 10%, 아이가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부모의 보호 의무가 미흡했다며 20%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행신호라도, 또 횡단보도라도 주변을 잘 살피고 건너는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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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사고…누구 책임?
    • 입력 2016-07-18 21:50:14
    • 수정2016-07-19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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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때 일단 뛰고 보는 보행자들 적지 않은데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에 훨씬 무게를 두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잡한 대로변,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뀔 무렵 급하게 뛰어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인터뷰> 최재영(시민) : "급하면 뛰죠. 저도 예전에 건너다가 급하게 차가 서고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에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횡단보도로 뛰어들었는데,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겁니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버스 운전 기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바뀐 뒤에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횡단보도 사고 때 보행자 과실을 따집니다. 보행 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나오면 5%, 건너는 중간 적색으로 바뀌면 20%로 높아집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었다면 10%, 아이가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부모의 보호 의무가 미흡했다며 20%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행신호라도, 또 횡단보도라도 주변을 잘 살피고 건너는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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