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자녀 표기 ‘동거인’→‘배우자의 자녀’

입력 2016.07.26 (12:11) 수정 2016.07.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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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동안 '동거인'으로 표기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아들과 딸의 표기는 양성 평등을 고려해 모두 '자녀'로 바뀌고 '남편'과 '처' 표현은 '배우자'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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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가정 자녀 표기 ‘동거인’→‘배우자의 자녀’
    • 입력 2016-07-26 12:12:02
    • 수정2016-07-26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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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동안 '동거인'으로 표기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아들과 딸의 표기는 양성 평등을 고려해 모두 '자녀'로 바뀌고 '남편'과 '처' 표현은 '배우자'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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