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입력 2016.07.28 (07:35) 수정 2016.07.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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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 45만 대가 대상인데요.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 된 총중량 2.6톤의 노후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17밀리그램, 만 7천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백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도로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이런 2.5톤 이상 경유차입니다.

내년,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5만여 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 차량 11만 3천 여 대가 대상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노후 경유차 34만 대를 포함하면 총 45만 대에 이릅니다.

5,300여 대의 경유 전세 버스와 수도권 경유 버스 가운데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되고, CNG 버스로 대체됩니다.

<인터뷰>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잔여차령)2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고, CNG로 구매를 유도하고 ..."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차 경고 뒤에 2차 적발 때부터 20만 원 등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 단속지점도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립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13% 낮춰 20마이크로그램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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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 입력 2016-07-28 08:02:42
    • 수정2016-07-28 0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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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 45만 대가 대상인데요.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 된 총중량 2.6톤의 노후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17밀리그램, 만 7천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백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도로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이런 2.5톤 이상 경유차입니다.

내년,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5만여 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 차량 11만 3천 여 대가 대상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노후 경유차 34만 대를 포함하면 총 45만 대에 이릅니다.

5,300여 대의 경유 전세 버스와 수도권 경유 버스 가운데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되고, CNG 버스로 대체됩니다.

<인터뷰>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잔여차령)2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고, CNG로 구매를 유도하고 ..."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차 경고 뒤에 2차 적발 때부터 20만 원 등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 단속지점도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립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13% 낮춰 20마이크로그램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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