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달린다

입력 2016.07.28 (08:12) 수정 2016.07.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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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오래된 경유차부터 퇴출시키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 45만 대가 대상인데요,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 된 총중량 2.6톤의 노후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17밀리그램, 만 7천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백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도로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이런 2.5톤 이상 경유차입니다.

내년,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5만여 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 차량 11만 3천 여 대가 대상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노후 경유차 34만 대를 포함하면 총 45만 대에 이릅니다.

5,300여 대의 경유 전세 버스와 수도권 경유 버스 가운데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되고, CNG 버스로 대체됩니다.

<녹취>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잔여차령)2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고, CNG로 구매를 유도하고 ..."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차 경고 뒤에 2차 적발 때부터 20만 원 등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 단속지점도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립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13% 낮춰 20마이크로그램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 퇴출과 함께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자체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부에는 대중교통 우선제를 연말까지 실시해 보행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과 백화점 등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2배 이상 올리고, 지난 1998년부터 10분에 천 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회전 단속도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차량의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위한 이같은 서울시의 강력한 대책은 조만간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후 경유차 퇴출이 수도권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 버스는 모두 5천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35%가 넘는 천 7백여 대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 버스인데, 예산 문제 등을 들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경기도와 인천시도 최근 강력한 노후 경유차 퇴출 정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 제한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내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엔 인천시와 서울 인접 경기도 17개 시에서, 2020년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단 생계형 개인 차량은 퇴출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 차량을 선정하게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량 소유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라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예외 대상이 아닌 노후 경유차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한 번에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런던에서도 3.5톤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대 천 파운드 우리돈 172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데 이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주 안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합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수도권 경유차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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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달린다
    • 입력 2016-07-28 08:16:05
    • 수정2016-07-28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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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오래된 경유차부터 퇴출시키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 45만 대가 대상인데요,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시된 지 15년 된 총중량 2.6톤의 노후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17밀리그램, 만 7천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백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도로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이런 2.5톤 이상 경유차입니다.

내년,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5만여 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 차량 11만 3천 여 대가 대상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노후 경유차 34만 대를 포함하면 총 45만 대에 이릅니다.

5,300여 대의 경유 전세 버스와 수도권 경유 버스 가운데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되고, CNG 버스로 대체됩니다.

<녹취>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잔여차령)2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고, CNG로 구매를 유도하고 ..."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차 경고 뒤에 2차 적발 때부터 20만 원 등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 단속지점도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립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13% 낮춰 20마이크로그램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 멘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 퇴출과 함께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자체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부에는 대중교통 우선제를 연말까지 실시해 보행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과 백화점 등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2배 이상 올리고, 지난 1998년부터 10분에 천 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회전 단속도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차량의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위한 이같은 서울시의 강력한 대책은 조만간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후 경유차 퇴출이 수도권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 버스는 모두 5천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35%가 넘는 천 7백여 대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 버스인데, 예산 문제 등을 들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경기도와 인천시도 최근 강력한 노후 경유차 퇴출 정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 제한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내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엔 인천시와 서울 인접 경기도 17개 시에서, 2020년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단 생계형 개인 차량은 퇴출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 차량을 선정하게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량 소유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라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예외 대상이 아닌 노후 경유차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한 번에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런던에서도 3.5톤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대 천 파운드 우리돈 172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데 이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주 안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합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수도권 경유차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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