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세법 개정안 확정

입력 2016.07.28 (17:06) 수정 2016.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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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부터 출산 세액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 공제도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0%의 월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공제율 12%로 인상됩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 :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252억원이 늘어나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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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세법 개정안 확정
    • 입력 2016-07-28 17:09:39
    • 수정2016-07-28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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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부터 출산 세액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 공제도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0%의 월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공제율 12%로 인상됩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 :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252억원이 늘어나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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