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개인 정보 유출…위자료 배상은?

입력 2016.08.24 (08:48) 수정 2016.08.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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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주유 보너스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

A회사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B회사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B회사 관리팀 직원이 회원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또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운전자라면 주유 보너스 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답변>
네. A회사는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관리팀 직원이 보너스카드 회원 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로 100만 원씩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질문>
주유 보너스 카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은행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1심과 2심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시중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는데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DVD 등이 곧 바로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불쾌한 것도 사실이고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위자료 배상 여부는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이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한편, 범행을 벌인 사람들 그리고 기자와 PD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람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또 최근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죠?

<답변>
최근에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판매한 것이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공개된 정보라면 알 권리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물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판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인지요?

<답변>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카드사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나의 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보 유출로 인한 제2, 3차 피해, 즉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등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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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톡톡] 개인 정보 유출…위자료 배상은?
    • 입력 2016-08-24 08:55:47
    • 수정2016-08-24 11:39:3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상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주유 보너스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

A회사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B회사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B회사 관리팀 직원이 회원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또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운전자라면 주유 보너스 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답변>
네. A회사는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관리팀 직원이 보너스카드 회원 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로 100만 원씩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질문>
주유 보너스 카드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은행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1심과 2심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시중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는데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DVD 등이 곧 바로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불쾌한 것도 사실이고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위자료 배상 여부는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이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한편, 범행을 벌인 사람들 그리고 기자와 PD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람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또 최근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죠?

<답변>
최근에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유료로 판매한 것이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공개된 정보라면 알 권리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물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판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인지요?

<답변>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카드사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나의 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보 유출로 인한 제2, 3차 피해, 즉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등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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