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행정법원, ‘부르키니’ 착용금지 법적으로 부당

입력 2016.08.27 (07:25) 수정 2016.08.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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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이슬람 여성들의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두고 유럽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던 일부 지자체의 결정은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르키니를 입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 평의회가 '부르키니' 착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니스 테러 등으로 생겨난 걱정만을 가지고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라트리스 스피노시(프랑스 인권연맹 변호사) :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국가평의회가 정의를 수호한 것입니다."

국가 평의회의 결정은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합법적으로 본 니스 법원의 결정을 파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칸과 니스 등 30개 지자체가 결정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정책도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니스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베일을 벗는 장면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로 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평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니 논쟁은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된 만큼 적어도 프랑스 내에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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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최고행정법원, ‘부르키니’ 착용금지 법적으로 부당
    • 입력 2016-08-27 07:31:21
    • 수정2016-08-27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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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슬람 여성들의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두고 유럽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던 일부 지자체의 결정은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르키니를 입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 평의회가 '부르키니' 착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니스 테러 등으로 생겨난 걱정만을 가지고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라트리스 스피노시(프랑스 인권연맹 변호사) :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국가평의회가 정의를 수호한 것입니다."

국가 평의회의 결정은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합법적으로 본 니스 법원의 결정을 파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칸과 니스 등 30개 지자체가 결정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정책도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니스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베일을 벗는 장면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로 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평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니 논쟁은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된 만큼 적어도 프랑스 내에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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