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익사사고 “지자체 책임 있다”

입력 2016.08.30 (07:38) 수정 2016.08.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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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천 변 '수영금지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면, 이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관리 노력이 부실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죠.

<리포트>

수원시가 조성한 한 공원 입구.

하천을 가로질러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10살 김 모 군이 친구들과 이 징검다리 주변에서 놀다 수심 2미터 깊은 곳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은 '수영, 낚시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숨진 김 군의 부모가 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영 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수심을 알리거나, 구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징검다리 등 인공구조물을 조성했다면,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계단,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의 출입이 용이했던 점도 이 판결에서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숨진 김 군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고, 부모 또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수원시는 청구액의 30%, 약 1억여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40cm 깊이의 연못에 3살짜리 아이가 빠져 숨진 것을 두고 관리 공무원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방파제에서 바다를 구경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렸을 땐, 지자체에 50% 배상 책임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는 공공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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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0 07:40:10
    • 수정2016-08-30 0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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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변 '수영금지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면, 이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관리 노력이 부실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죠.

<리포트>

수원시가 조성한 한 공원 입구.

하천을 가로질러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10살 김 모 군이 친구들과 이 징검다리 주변에서 놀다 수심 2미터 깊은 곳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은 '수영, 낚시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숨진 김 군의 부모가 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영 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수심을 알리거나, 구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징검다리 등 인공구조물을 조성했다면,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계단,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의 출입이 용이했던 점도 이 판결에서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숨진 김 군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고, 부모 또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수원시는 청구액의 30%, 약 1억여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40cm 깊이의 연못에 3살짜리 아이가 빠져 숨진 것을 두고 관리 공무원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방파제에서 바다를 구경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렸을 땐, 지자체에 50% 배상 책임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는 공공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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