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사망…“말기암에 소화제만 처방”

입력 2016.09.02 (06:51) 수정 2016.09.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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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여 일 전, 춘천교도소에서 60대 남자 수감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말기 간암이었던 이 수감자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한달 내내 호소했는데도 교도소 측에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달 18일 숨진 64살 이 모 씨 가족에게 며칠 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씨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동료 수감자의 편지입니다.

"반송장처럼 쓰러져 있어도 검사조차 해주지 않고 진통제만 줬다." "의료동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이 묵살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환자상태를 적은 일지에는 교도관에게 환자가 위중하다고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 "진료과에서 면박을 당한 이 씨가 면회온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달 내내 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이 씨는 숨지기 나흘 전에야 교도소 담당 의사에게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증, 이 씨는 간암 말기 였던 겁니다.

<녹취> 이 씨 유가족(음성변조) : "저희가 울면서 제발 좀 진짜 죽을 사람 같다. 정말 제발 좀 기운 차리게 비타민제라도 넣어달라. 그렇게라도.."

춘천교도소는 앞서 10차례나 있었던 진료에서 단순 통증으로 진단해, 의료동으로 옮기지 않고 소화제, 위장약만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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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수감자 사망…“말기암에 소화제만 처방”
    • 입력 2016-09-02 06:56:29
    • 수정2016-09-02 08:31: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0여 일 전, 춘천교도소에서 60대 남자 수감자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말기 간암이었던 이 수감자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한달 내내 호소했는데도 교도소 측에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달 18일 숨진 64살 이 모 씨 가족에게 며칠 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씨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동료 수감자의 편지입니다.

"반송장처럼 쓰러져 있어도 검사조차 해주지 않고 진통제만 줬다." "의료동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이 묵살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환자상태를 적은 일지에는 교도관에게 환자가 위중하다고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 "진료과에서 면박을 당한 이 씨가 면회온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달 내내 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이 씨는 숨지기 나흘 전에야 교도소 담당 의사에게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증, 이 씨는 간암 말기 였던 겁니다.

<녹취> 이 씨 유가족(음성변조) : "저희가 울면서 제발 좀 진짜 죽을 사람 같다. 정말 제발 좀 기운 차리게 비타민제라도 넣어달라. 그렇게라도.."

춘천교도소는 앞서 10차례나 있었던 진료에서 단순 통증으로 진단해, 의료동으로 옮기지 않고 소화제, 위장약만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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