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대출 등 각종 사기행각으로 8억여 원 가로채

입력 2016.09.09 (07:37) 수정 2016.09.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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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과 대출을 이용한 사기행각까지 벌이면서 8억 원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몸캠 피싱'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던 30살 김 모 씹니다.

김 씨 등 6명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를 한 뒤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넉 달 동안 30여 명의 남성이 보낸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조건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로부터는 예약금만 받아 챙겼습니다.

한 남성은 예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또 다른 사기에 속아 5천만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 "허망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고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라서…."

또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계속된 김 씨 등의 사기행각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은 830여 명.

모두 8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경진(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 :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는 신고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도 꺼리고…."

경찰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30대 여성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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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9 07:47:18
    • 수정2016-09-09 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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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과 대출을 이용한 사기행각까지 벌이면서 8억 원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몸캠 피싱'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던 30살 김 모 씹니다.

김 씨 등 6명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를 한 뒤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넉 달 동안 30여 명의 남성이 보낸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조건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로부터는 예약금만 받아 챙겼습니다.

한 남성은 예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또 다른 사기에 속아 5천만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 "허망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고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라서…."

또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계속된 김 씨 등의 사기행각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은 830여 명.

모두 8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경진(서부경찰서 사이버팀장) :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는 신고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도 꺼리고…."

경찰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30대 여성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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