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검토…피해 신고 급증

입력 2016.09.19 (12:12) 수정 2016.09.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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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오는 22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으면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자치단체는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 일부 세금과 전기·통신료 등이 감면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앞서 피해가 가장 컸던 경주에 24억 원, 울산에 7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곳은 5천9백 여 곳으로 지진 직후와 비교해 2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규모 1.5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한 차례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모두 373차례의 여진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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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특별재난지역’ 검토…피해 신고 급증
    • 입력 2016-09-19 12:13:56
    • 수정2016-09-19 13:13:45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오는 22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으면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자치단체는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 일부 세금과 전기·통신료 등이 감면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앞서 피해가 가장 컸던 경주에 24억 원, 울산에 7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곳은 5천9백 여 곳으로 지진 직후와 비교해 2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규모 1.5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한 차례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모두 373차례의 여진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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