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

입력 2016.09.26 (06:21) 수정 2016.09.26 (0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진 기자 상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방금 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영장 기각 소식은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백 씨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검경의 부검 절차 착수에 유족과 대책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시에 참관했던 대책위 측 관계자는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도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백 씨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부검을 반대하면서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기각
    • 입력 2016-09-26 06:21:54
    • 수정2016-09-26 07:16: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진 기자 상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방금 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즉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부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지 1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영장 기각 소식은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영장 재청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백 씨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검경의 부검 절차 착수에 유족과 대책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시에 참관했던 대책위 측 관계자는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도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백 씨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부검을 반대하면서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3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