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0%가 이용 안 해”

입력 2016.09.26 (17:03) 수정 2016.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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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38만 명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돕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해야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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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0%가 이용 안 해”
    • 입력 2016-09-26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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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38만 명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돕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해야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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