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층 채무자, 남은 빚 최대 90% 탕감

입력 2016.09.27 (12:27) 수정 2016.09.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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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그렇게 밤까지 쏘다니다 돈은 언제 갚으려나...?"

<녹취> "걱정 마이소. 여서 다 못 갚으면! 좋은 데 취직해서라도 갚을 겁니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빚 때문에 고초를 겪는 TV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정부가 그래서 빚 갚을 의지가 있고, 실제로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뒤 이 금액의 75% 이상을 갚은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 시점에 사고나 질병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게 되면 남은 빚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또 60% 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연 8%의 높은 이자를 받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연1.25% 시대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횐데요,

5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7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의 빚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심사를 거쳐 이렇게 해 왔는데, 이를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자포자기한 연체자들이 원금의 10%라도 갚도록 의지를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채무조정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를 잘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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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취약층 채무자, 남은 빚 최대 90% 탕감
    • 입력 2016-09-27 12:29:46
    • 수정2016-09-27 12:47:31
    뉴스 12
<녹취> "그렇게 밤까지 쏘다니다 돈은 언제 갚으려나...?"

<녹취> "걱정 마이소. 여서 다 못 갚으면! 좋은 데 취직해서라도 갚을 겁니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빚 때문에 고초를 겪는 TV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정부가 그래서 빚 갚을 의지가 있고, 실제로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뒤 이 금액의 75% 이상을 갚은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 시점에 사고나 질병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게 되면 남은 빚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또 60% 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연 8%의 높은 이자를 받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연1.25% 시대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횐데요,

5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7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의 빚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심사를 거쳐 이렇게 해 왔는데, 이를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자포자기한 연체자들이 원금의 10%라도 갚도록 의지를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채무조정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를 잘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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