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오후 2시 선고

입력 2016.09.29 (12:08) 수정 2016.09.29 (1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오후 2시 선고
    • 입력 2016-09-29 12:09:53
    • 수정2016-09-29 13:13:27
    뉴스 12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