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 불합치

입력 2016.09.29 (19:09) 수정 2016.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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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호자 가운데는 부양 의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60대 여성 박 모 씨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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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 불합치
    • 입력 2016-09-29 19:10:56
    • 수정2016-09-29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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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호자 가운데는 부양 의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60대 여성 박 모 씨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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