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9.29 (21:13) 수정 2016.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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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부친이 회사를 경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영장 기각을 통해 법원이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신동빈 회장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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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9-29 21:14:04
    • 수정2016-09-29 2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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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부친이 회사를 경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영장 기각을 통해 법원이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신동빈 회장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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