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1심 무효’…관할권 위반”

입력 2016.10.20 (17:07) 수정 2016.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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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 2부는 오늘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으며, 새로 열릴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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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임우재 이혼 ‘1심 무효’…관할권 위반”
    • 입력 2016-10-20 17:10:35
    • 수정2016-10-20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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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 2부는 오늘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으며, 새로 열릴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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