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시한 만료

입력 2016.10.26 (12:31) 수정 201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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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 기간이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영장 재청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유족 측은 부검 반대 입장과 함께 재청구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해 발부됐던 부검 영장 집행 시한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이로써 유족과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법원이 지난달 28일 발부한 영장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 만료를 9시간 앞둔 어제 오후 3시 경찰은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선(서울 종로경찰서장) :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십사..."

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의 반대로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은 유족 측과의 협의는 여덟 차례, 집행은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선(서울 종로경찰서장) :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책임이 투쟁본부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족 측은 영장 재청구 포기까지 요구했습니다

<녹취> 백도라지(故 백남기 씨 딸) : "영장 재청구를 포기해서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찰과 대치하면서 부검에 반대했던 투쟁본부 측과 일부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영장 재신청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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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시한 만료
    • 입력 2016-10-26 12:33:42
    • 수정2016-10-26 1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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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 기간이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영장 재청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유족 측은 부검 반대 입장과 함께 재청구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해 발부됐던 부검 영장 집행 시한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이로써 유족과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법원이 지난달 28일 발부한 영장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 만료를 9시간 앞둔 어제 오후 3시 경찰은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선(서울 종로경찰서장) :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십사..."

경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의 반대로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은 유족 측과의 협의는 여덟 차례, 집행은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선(서울 종로경찰서장) :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책임이 투쟁본부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족 측은 영장 재청구 포기까지 요구했습니다

<녹취> 백도라지(故 백남기 씨 딸) : "영장 재청구를 포기해서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찰과 대치하면서 부검에 반대했던 투쟁본부 측과 일부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영장 재신청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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