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대작 논란’ 조영남, 두 번째 공판

입력 2016.11.22 (08:27) 수정 2016.11.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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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였죠, 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영남 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가 송 모 씨에게 대리 작업을 맡긴 후, 후반 작업만 본인이 해서 작품을 판매했는데요.

20여 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한 조영남 씨.

<녹취> 조영남 :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그게 불법이면 내가 안 했겠지.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이러한 미술계 관행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녹취> 서정욱(변호사/조영남 법률대리인) : "외국을 봐도 전부 저작권에 관한 건 있지만, 사기죄에 관한 판례는 전혀 없어요.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속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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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대작 논란’ 조영남, 두 번째 공판
    • 입력 2016-11-22 08:30:07
    • 수정2016-11-22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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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였죠, 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영남 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가 송 모 씨에게 대리 작업을 맡긴 후, 후반 작업만 본인이 해서 작품을 판매했는데요.

20여 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한 조영남 씨.

<녹취> 조영남 :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그게 불법이면 내가 안 했겠지.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이러한 미술계 관행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녹취> 서정욱(변호사/조영남 법률대리인) : "외국을 봐도 전부 저작권에 관한 건 있지만, 사기죄에 관한 판례는 전혀 없어요.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속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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