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내일 시행…‘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입력 2016.11.29 (12:16) 수정 2016.1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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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일 시행됩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인 내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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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법’ 내일 시행…‘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 입력 2016-11-29 12:18:07
    • 수정2016-11-29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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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일 시행됩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인 내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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