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공개 논란…“법 위반” vs “알 권리”

입력 2016.12.08 (21:13) 수정 2016.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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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9일) 탄핵 표결에 있어 여야 일각에서 나오는 투표 인증사진 공개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나, 부결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현행법의 위반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 의원들도 여당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인증 사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어제) :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 탄핵 소추 투표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해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인증 사진 공개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당은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개시엔 제소당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인증 사진) 공개는 그래도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인증 사진 공개 문제가 표결 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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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인증샷’ 공개 논란…“법 위반” vs “알 권리”
    • 입력 2016-12-08 21:14:42
    • 수정2016-12-08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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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9일) 탄핵 표결에 있어 여야 일각에서 나오는 투표 인증사진 공개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나, 부결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현행법의 위반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투표 인증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 의원들도 여당 책임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인증 사진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어제) : "(새누리당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 탄핵 소추 투표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해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인증 사진 공개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당은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개시엔 제소당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인증 사진) 공개는 그래도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인증 사진 공개 문제가 표결 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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