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월? 12월?…‘대선 일정’ 헌재 손에

입력 2016.12.10 (21:17) 수정 2016.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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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 일정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헌재 결정에 따른 대선 시간표를 김빛이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내년 6월 6일에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4일 전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9일) :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집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료도 그때보다 훨씬 방대하다는 점에서 1월 결론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대선 시기는 6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고 내년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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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월? 12월?…‘대선 일정’ 헌재 손에
    • 입력 2016-12-10 21:19:32
    • 수정2016-12-10 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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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 일정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헌재 결정에 따른 대선 시간표를 김빛이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내년 6월 6일에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4일 전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9일) :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집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료도 그때보다 훨씬 방대하다는 점에서 1월 결론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대선 시기는 6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고 내년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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