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인테리어 업자에 속아 찜질방 신세까지

입력 2016.12.14 (08:33) 수정 2016.12.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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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음식 방송인 '먹방'과 '쿡방'이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이른바 '집방'이 큰 인기를 끌었죠.

인테리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는 방송들이 늘면서 집안 꾸미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 역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 집안을 꾸미는 일은 물론, 오래된 주방이나 거실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공사 대금을 가로챈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만 먼저 받은 뒤 차일피일 공사를 미룬 건데요.

이 때문에 한 가족은 지난여름 찜질방에서 생활해야 했고, 공사비는 배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38살 주부 김 모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찜질방과 친정 그리고 시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낼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원래 전셋집을 나와 시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원래 여기 시부모님댁인데 둘째 아이 태어나면서 너무 좁으니까 넓게 편하게 살라고 하셔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계획한 거죠.”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도 낡아 집안에 손을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대대적으로 고치기 위해 김 씨는 40살 이 모 씨가 운영하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126㎡, 38평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이 씨가 제안한 가격은 3,000만 원, 주변 업체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씨는 게다가 중간에 공사비의 80%를 먼저 주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말을 잘해요. (자신의) 잇속보다는 소비자에게 좋은 걸 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자재비라든가 여기에 다 쏟아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질을 가지고 자기는 운영을 한다.”

공사 뒤에 잔금을 치르는 다른 업체와는 결제 방식이 달랐지만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이 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그날 철거가 안 됐어요. 그다음 날 오전에도 안돼서 왜 철거 안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점심 먹고 하겠다. 철거하고 나서 또 그다음 날 시공이 안 들어갔어요. 자재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고…….”

공사 첫날부터 약속을 어기더니 자재 준비가 안 됐다, 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를 늦춘 겁니다.

당초 업주 이 씨는 18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했던 날에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예정된 공사 기일에 맞춰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고자 원래 살던 전셋집의 계약 날짜를 맞춰놨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아이 둘을 데리고. 찜질방에서 처음 시작을 좀 했어요. 했는데 돌잡이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에서 안 되더라고요. 또 신랑은 출퇴근해야 하잖아요.”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긴 채 결국, 네 가족은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여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일주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맡겨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무려 두 달 만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결국)7,0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중에 지금 4,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대출해서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4살 A씨도 이 씨에게 부모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무려 1200만 원이나 저렴했던 점이 이 씨 업체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다. 여섯 집이 시간이 한꺼번에 너무 몰려서 인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일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인부들이 또 2시간 정도 타일을 확 붙이다가 가버리고,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이 없다. (자재가) 안 왔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딸과 사위 함께 지내야했던 김 씨의 노부모는 오히려 업주 이 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르고 달래 결국, 3달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바닥이 안 됐고요, 도배가 안 되고, 하수구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나 봐요.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까지 한 거예요. 하수구 공사까지.”

같은 동네에서 발생한 일.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모두 9명.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용은(중랑경찰서 경제3팀장) : “계약 후 돈을 받고 철거공사든 기초적인 공사만 진행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요. 독촉하는 피해자들한테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서 가로채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데요.

하지만 공사 대금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용은(중랑경찰서 경제3팀장) : “계좌추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유흥비로 지출된 게 많았고 밀린 임금 변제, 협력업체 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의심을 해보고, 공사비는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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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인테리어 업자에 속아 찜질방 신세까지
    • 입력 2016-12-14 08:36:32
    • 수정2016-12-14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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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음식 방송인 '먹방'과 '쿡방'이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이른바 '집방'이 큰 인기를 끌었죠.

인테리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는 방송들이 늘면서 집안 꾸미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 역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 집안을 꾸미는 일은 물론, 오래된 주방이나 거실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공사 대금을 가로챈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만 먼저 받은 뒤 차일피일 공사를 미룬 건데요.

이 때문에 한 가족은 지난여름 찜질방에서 생활해야 했고, 공사비는 배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38살 주부 김 모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찜질방과 친정 그리고 시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낼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원래 전셋집을 나와 시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원래 여기 시부모님댁인데 둘째 아이 태어나면서 너무 좁으니까 넓게 편하게 살라고 하셔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계획한 거죠.”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도 낡아 집안에 손을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대대적으로 고치기 위해 김 씨는 40살 이 모 씨가 운영하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126㎡, 38평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이 씨가 제안한 가격은 3,000만 원, 주변 업체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씨는 게다가 중간에 공사비의 80%를 먼저 주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말을 잘해요. (자신의) 잇속보다는 소비자에게 좋은 걸 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자재비라든가 여기에 다 쏟아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질을 가지고 자기는 운영을 한다.”

공사 뒤에 잔금을 치르는 다른 업체와는 결제 방식이 달랐지만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이 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그날 철거가 안 됐어요. 그다음 날 오전에도 안돼서 왜 철거 안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점심 먹고 하겠다. 철거하고 나서 또 그다음 날 시공이 안 들어갔어요. 자재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고…….”

공사 첫날부터 약속을 어기더니 자재 준비가 안 됐다, 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를 늦춘 겁니다.

당초 업주 이 씨는 18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했던 날에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예정된 공사 기일에 맞춰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고자 원래 살던 전셋집의 계약 날짜를 맞춰놨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아이 둘을 데리고. 찜질방에서 처음 시작을 좀 했어요. 했는데 돌잡이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에서 안 되더라고요. 또 신랑은 출퇴근해야 하잖아요.”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긴 채 결국, 네 가족은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여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일주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맡겨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무려 두 달 만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결국)7,0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중에 지금 4,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대출해서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4살 A씨도 이 씨에게 부모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무려 1200만 원이나 저렴했던 점이 이 씨 업체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다. 여섯 집이 시간이 한꺼번에 너무 몰려서 인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일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인부들이 또 2시간 정도 타일을 확 붙이다가 가버리고,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이 없다. (자재가) 안 왔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딸과 사위 함께 지내야했던 김 씨의 노부모는 오히려 업주 이 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르고 달래 결국, 3달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A씨(피해자/음성변조) : “바닥이 안 됐고요, 도배가 안 되고, 하수구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나 봐요.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까지 한 거예요. 하수구 공사까지.”

같은 동네에서 발생한 일.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모두 9명.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용은(중랑경찰서 경제3팀장) : “계약 후 돈을 받고 철거공사든 기초적인 공사만 진행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요. 독촉하는 피해자들한테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서 가로채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데요.

하지만 공사 대금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용은(중랑경찰서 경제3팀장) : “계좌추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유흥비로 지출된 게 많았고 밀린 임금 변제, 협력업체 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의심을 해보고, 공사비는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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