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효과 달라요…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은?

입력 2016.12.15 (19:27) 수정 2016.12.15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실내 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난방으로 건조해지는 겨울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 안에 식물들 많이 놓곤 하시죠,

가습효과와 초미세먼지 제거에 어떤 식물이 탁월하고 화분을 몇 개 정도 두는 게 효과가 있는 지, 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영하권 추위를 보이면서 집 안에서 창문을 거의 닫아놓고 생활하는 최은희 씨는 공기 정화에 좋다는 식물을 들여놨습니다.

<인터뷰> 최은희(경기도 수원시) : "추워서 환기를 잘 못시켜서 인터넷 찾아보니 공기정화식물이 좋다고 해서 저도 몇 개 들여놨어요."

이런 식물들 가운데 어떤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농촌진흥청이 1세제곱미터의 밀폐된 공간에 미세먼지를 동일한 밀도로 넣은 뒤 다섯가지 식물을 각각 놓고 4시간 가량 비교한 결과, 가장 효과가 탁월한 것은 '틸란드시아'로 나타났습니다.

'스킨답서스'와 '넉줄고사리'도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틸란드시아'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등 수종 편차가 2배까지 났습니다.

<인터뷰> 김광진(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 : "잎이 넓을수록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갈래가 많아서 공기흐름이 잘 되는 식물일수록 효과적"

식물을 두었을 때가 실내에 물만 떠 놓았을 때보다 가습 효과가 4배 정도 높았는데 행운목과 쉐플렐라, 장미허브, 돈나무 등의 순으로 우수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중간 화분 크기의 식물이 1개 이상 있어야 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에는 책상 등에 올려 둘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화분 세 개, 거실에는 높이 1미터 가량의 식물 4,5그루 정도가 적당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물별 효과 달라요…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은?
    • 입력 2016-12-15 19:29:49
    • 수정2016-12-15 19:34:29
    뉴스 7
<앵커 멘트>

실내 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난방으로 건조해지는 겨울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 안에 식물들 많이 놓곤 하시죠,

가습효과와 초미세먼지 제거에 어떤 식물이 탁월하고 화분을 몇 개 정도 두는 게 효과가 있는 지, 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영하권 추위를 보이면서 집 안에서 창문을 거의 닫아놓고 생활하는 최은희 씨는 공기 정화에 좋다는 식물을 들여놨습니다.

<인터뷰> 최은희(경기도 수원시) : "추워서 환기를 잘 못시켜서 인터넷 찾아보니 공기정화식물이 좋다고 해서 저도 몇 개 들여놨어요."

이런 식물들 가운데 어떤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농촌진흥청이 1세제곱미터의 밀폐된 공간에 미세먼지를 동일한 밀도로 넣은 뒤 다섯가지 식물을 각각 놓고 4시간 가량 비교한 결과, 가장 효과가 탁월한 것은 '틸란드시아'로 나타났습니다.

'스킨답서스'와 '넉줄고사리'도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틸란드시아'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등 수종 편차가 2배까지 났습니다.

<인터뷰> 김광진(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 : "잎이 넓을수록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갈래가 많아서 공기흐름이 잘 되는 식물일수록 효과적"

식물을 두었을 때가 실내에 물만 떠 놓았을 때보다 가습 효과가 4배 정도 높았는데 행운목과 쉐플렐라, 장미허브, 돈나무 등의 순으로 우수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중간 화분 크기의 식물이 1개 이상 있어야 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에는 책상 등에 올려 둘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화분 세 개, 거실에는 높이 1미터 가량의 식물 4,5그루 정도가 적당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