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 곧 소환…정부 “자극 않고 원칙 대응”

입력 2017.01.07 (21:01) 수정 2017.01.07 (22: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조치로 일본 정부가 소환령을 내린 주한 일본 대사가 다음주 초, 본국에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도쿄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다음주 수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나가미네 대사가 그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한일간) 경제나 전반적인 교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미네 대사 출국 후 한일 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나빠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아베 정권이 우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대사 소환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시다 외무상은 소녀상 설치는 극히 유감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대사 곧 소환…정부 “자극 않고 원칙 대응”
    • 입력 2017-01-07 21:02:39
    • 수정2017-01-07 22:51:14
    뉴스 9
<앵커 멘트>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조치로 일본 정부가 소환령을 내린 주한 일본 대사가 다음주 초, 본국에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도쿄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다음주 수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나가미네 대사가 그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한일간) 경제나 전반적인 교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미네 대사 출국 후 한일 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나빠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아베 정권이 우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대사 소환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시다 외무상은 소녀상 설치는 극히 유감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