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일하는 장년”…65세 이후도 ‘실업급여’ 검토

입력 2017.01.09 (21:28) 수정 2017.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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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가 비상입니다.

은퇴 후에도 상당 기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직원 모두가 6, 70대인 '어르신 주식회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에 쌓인 낙엽을 쓸고, 여기저긴 버려진 쓰레기도 한 곳에 모읍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체력만큼은 아직 자신 있습니다.

<인터뷰> 변형섭(71세) : "건강에도 좋고, 나와 보면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얻어지는 것도 있고..."

1년 전, 국내 최초로 구청이 전액 출자해 만든 '어르신주식회사' 직원들입니다.

직원 78명은 모두 6, 70대 장년들,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보다 40만 원 이상 많은 월평균 160만 원을 받고 정년도 71세까지 보장됩니다.

<인터뷰> 박경자(69세) :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입소문이 나면서 공채 경쟁률은 6:1까지 치솟았고, 단순 청소일에서 사업 확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수(68세) : "치매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지 더 건강하고. 논다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니더라고."

고령화로 일하려는 노인이 늘자, 정부는 고령자 명칭도 장년으로 바꾸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취업 상담과 알선을 도와주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도 만 65세에서 69세로 확대돼 올해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장년층 재취업을 돕는 장년 인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어난 만 2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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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① “일하는 장년”…65세 이후도 ‘실업급여’ 검토
    • 입력 2017-01-09 21:30:20
    • 수정2017-01-09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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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가 비상입니다.

은퇴 후에도 상당 기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직원 모두가 6, 70대인 '어르신 주식회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에 쌓인 낙엽을 쓸고, 여기저긴 버려진 쓰레기도 한 곳에 모읍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체력만큼은 아직 자신 있습니다.

<인터뷰> 변형섭(71세) : "건강에도 좋고, 나와 보면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얻어지는 것도 있고..."

1년 전, 국내 최초로 구청이 전액 출자해 만든 '어르신주식회사' 직원들입니다.

직원 78명은 모두 6, 70대 장년들,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보다 40만 원 이상 많은 월평균 160만 원을 받고 정년도 71세까지 보장됩니다.

<인터뷰> 박경자(69세) :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입소문이 나면서 공채 경쟁률은 6:1까지 치솟았고, 단순 청소일에서 사업 확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수(68세) : "치매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지 더 건강하고. 논다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니더라고."

고령화로 일하려는 노인이 늘자, 정부는 고령자 명칭도 장년으로 바꾸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취업 상담과 알선을 도와주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도 만 65세에서 69세로 확대돼 올해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장년층 재취업을 돕는 장년 인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어난 만 2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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