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입력 2017.01.12 (21:14) 수정 2017.01.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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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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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소환,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 입력 2017-01-12 21:14:44
    • 수정2017-01-12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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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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