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입력 2017.01.19 (21:01) 수정 2017.01.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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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별 검사측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새벽 6시 10분 쯤 영장실질심사 중 대기했던 서울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뭉에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녹취> 이재용(부회장) :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정 한 말씀만 하시죠)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오늘(19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가 부족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부터 서류 검토까지 18시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른 사건보다 자세하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특검팀은 오전 7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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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 입력 2017-01-19 21:02:29
    • 수정2017-01-19 2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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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별 검사측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새벽 6시 10분 쯤 영장실질심사 중 대기했던 서울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뭉에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녹취> 이재용(부회장) :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정 한 말씀만 하시죠)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오늘(19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정도가 부족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부터 서류 검토까지 18시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른 사건보다 자세하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특검팀은 오전 7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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