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더 필요…피의자 방어권 보장”
입력 2017.01.19 (21:03)
수정 2017.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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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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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 더 필요…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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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21:04:48
- 수정2017-01-19 21:08:25
<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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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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