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더 필요…피의자 방어권 보장”

입력 2017.01.19 (21:03) 수정 2017.01.19 (2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증거 더 필요…피의자 방어권 보장”
    • 입력 2017-01-19 21:04:48
    • 수정2017-01-19 21:08:25
    뉴스 9
<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최준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