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4차 소환도 불응…“강제 소환”

입력 2017.01.21 (21:06) 수정 2017.0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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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특검의 네번 째 소환 통보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최순실 씨가 또 다시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4번째 소환 거부입니다.

특검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특검에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검 수사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씨 측은 또, 강제 소환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묵비권은) 자기방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하는 방법이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거나 하면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최 씨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곧바로 체포영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씨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월요일쯤 최 씨를 강제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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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4차 소환도 불응…“강제 소환”
    • 입력 2017-01-21 21:07:36
    • 수정2017-01-21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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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특검의 네번 째 소환 통보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최순실 씨가 또 다시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4번째 소환 거부입니다.

특검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특검에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검 수사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씨 측은 또, 강제 소환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묵비권은) 자기방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하는 방법이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거나 하면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최 씨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곧바로 체포영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씨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월요일쯤 최 씨를 강제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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