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결함 발견되면 ‘리콜 전 사용 중지’

입력 2017.02.06 (12:09) 수정 2017.0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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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갤럭시노트7처럼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제품 결함에 대한 기업의 신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 갤럭시노트7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원은 갤럭시노트 7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발화 원인과 다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준원은 앞으로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와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대한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 조치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품안전기준법으로는 제조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소비자에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고 발생 등 제품의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품 결함의 범위도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됩니다.

배터리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업간 거래로 유통되는 배터리 등의 부품은 정부가 시험 대상 샘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사에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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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결함 발견되면 ‘리콜 전 사용 중지’
    • 입력 2017-02-06 12:12:47
    • 수정2017-02-06 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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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갤럭시노트7처럼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제품 결함에 대한 기업의 신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 갤럭시노트7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원은 갤럭시노트 7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발화 원인과 다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준원은 앞으로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와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대한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 조치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품안전기준법으로는 제조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소비자에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고 발생 등 제품의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품 결함의 범위도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됩니다.

배터리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업간 거래로 유통되는 배터리 등의 부품은 정부가 시험 대상 샘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사에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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