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징역 2년 6개월…“반성 기미 없어”
입력 2017.02.07 (19:09)
수정 2017.0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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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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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징역 2년 6개월…“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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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9:12:53
- 수정2017-02-07 19:15:34
고교 동창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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