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고위 간부 개입?

입력 2017.02.14 (19:26) 수정 2017.02.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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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를 모아 에너지화 사업을 하는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이 업체는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1월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평가 절차가 빠진 엉터리 조치였습니다.

아산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아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인(업체 대표)이 찾아와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때 농림부에서 답변을 주신 공문도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부가 해당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도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농림부 고위 간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농림부에 해당 간부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허가 책임이 있는 아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정직처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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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고위 간부 개입?
    • 입력 2017-02-14 19:28:40
    • 수정2017-02-14 1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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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축분뇨를 모아 에너지화 사업을 하는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이 업체는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1월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평가 절차가 빠진 엉터리 조치였습니다.

아산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아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인(업체 대표)이 찾아와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때 농림부에서 답변을 주신 공문도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부가 해당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도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농림부 고위 간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농림부에 해당 간부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허가 책임이 있는 아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정직처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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