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해 달라”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2:17) 수정 2017.02.23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승준 “입국 허가해 달라”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7-02-23 12:18:56
    • 수정2017-02-23 12:31:16
    뉴스 12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