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해 달라”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2:17)
수정 2017.0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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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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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입국 허가해 달라”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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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3 12:18:56
- 수정2017-02-23 12:31:16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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