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종변론 이후 탄핵심판은?

입력 2017.02.23 (21:06) 수정 2017.0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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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2주 정도 회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하는데요.

선고 직전까지 보안 속에 진행될 평의와 평결 절차를 손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준비 기일과 열여섯 번의 변론을 거쳐 이제 최종변론만 남았습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열어,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인터뷰> 이공현(전 헌법재판관) : "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칠 때는 아무래도 언성도 높아지고..."

평의실에는 오직 8명의 재판관만 들어갈 수 있고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습니다.

재임 기간이 짧은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소장이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 "소장이, 재판장이 먼저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좇아갈까 봐."

평의실은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합니다.

<녹취> 이공현(전 헌법재판관) : "중간에 (평의) 과정이 밖으로 새 나간다면 그 결론에서도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겁니다."

2주 정도의 평의를 마치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재판관의 이름과 결정 사유가 명시됩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직전에 최종 평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을 써놓고 선고 당일 표결을 해 다수 의견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합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다음 달 13일 이전에 평의를 마치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모두 담깁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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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최종변론 이후 탄핵심판은?
    • 입력 2017-02-23 21:07:08
    • 수정2017-02-23 2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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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2주 정도 회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하는데요. 선고 직전까지 보안 속에 진행될 평의와 평결 절차를 손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준비 기일과 열여섯 번의 변론을 거쳐 이제 최종변론만 남았습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열어,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인터뷰> 이공현(전 헌법재판관) : "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칠 때는 아무래도 언성도 높아지고..." 평의실에는 오직 8명의 재판관만 들어갈 수 있고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습니다. 재임 기간이 짧은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소장이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 "소장이, 재판장이 먼저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좇아갈까 봐." 평의실은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합니다. <녹취> 이공현(전 헌법재판관) : "중간에 (평의) 과정이 밖으로 새 나간다면 그 결론에서도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겁니다." 2주 정도의 평의를 마치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재판관의 이름과 결정 사유가 명시됩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직전에 최종 평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결정문을 써놓고 선고 당일 표결을 해 다수 의견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합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다음 달 13일 이전에 평의를 마치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모두 담깁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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