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입력 2017.02.25 (21:04)
수정 2017.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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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탄핵 심판의 신속성 못지 않게 공정성도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탄핵 심판의 신속성 못지 않게 공정성도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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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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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25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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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탄핵 심판의 신속성 못지 않게 공정성도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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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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