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시속 180㎞’ 폭주 레이싱…SNS 생중계까지

입력 2017.03.08 (08:35) 수정 2017.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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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SNS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이 활발한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할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이 방송돼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킬로미터로 광란의 질주를 펼친 것도 모자라, 이를 SNS로 생중계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미삼아 SNS로 폭주 장면을 생중계 했다는데, 영상을 보시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요.

목숨을 담보로 왜 이런 무모한 질주를 했을지, 사건의 전말을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위를 차량이 내달립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가 찍히는데요.

무리한 차선 변경과 추월, 광란의 질주가 이어집니다.

<녹취> “제가 한 번 쭉 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흰둥이 다운.”

보기만해도 아찔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차에 탄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듯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녹취> “무서웠다. 아, 깜짝이야. 완전.”

앞에 달리는 흰색 차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속도로를 자동차 경주장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녹취> “앞 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 옆에 와서 계속 저희를 위협은 하는데.”

속도는 줄지 않고, 앞 차와의 추격전은 계속됩니다.

<녹취> “아, 또 오네요. 또 왔어. 계속 도발하시네요. 옆에서. 도발하면 쫓아가라고요? 제가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야 이xx야 운전 똑바로 안 해! xxx!”

1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무법 천지로 만든 광란의 질주.

이 모든 과정은 SNS로 생중계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걸까요.

광란의 질주가 끝난 지 3일 뒤 국민 신문고에 제보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영상을 본 한 시민의 제보였는데요.

<녹취> 제보자(음성변조) : “라이브를 본 건 아니고 그냥 올라와 있는 게시물 보다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길래 자기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보했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제가 직접 가입을 해서 그 SNS 영상을 확보한 거고요. (영상을) 촬영해서 이걸 증거자료로 확보한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간 방송을 한 영상 속 운전자를 경찰이 찾아냈는데요.

<녹취>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SNS에 그 영상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그 차량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과 똑같은 차량을 토대로 해서 그 사진 차주 확인해서 특정해서 조사하게 된 거고……."

운전자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저희끼리 바다 보러 놀러 가는 길에 옆에 탄 친구가 동영상 촬영해서 그렇게 됐죠.”

동네 선후배들끼리 놀러가는 길에 우발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 “저 앞에 운전자 여성인지 번 확인해볼까요? 헌팅, 헌팅 방송 갑니다.이번에.”

방송에서 흰색 차와 아찔한 광란의 레이스도 우발적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앞에 흰둥이 그 차량 맞아요. 일행 차는 아닌데. 고속도로에서부터 저희랑 같이 달렸던 차량이에요. 재밌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흰색 차의 운전자도 같이 출발한 일행들입니다.

동네 선후배 4명이 차 두 대에 나눠서 타고 SNS로 방송을 하면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을 한 건데요.

짜여진 각본대로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펼친겁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친구끼리 차 두 대를 가지고 앞지르기하고 다른 차에 위협을 가하고 속력을 높이고 난폭운전을 한 거죠.”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서산까지 폭주를 했는데, 규정 속도로 달리면 2시간은 걸린 구간인데요.

최고 시속 180km를 오가며 불과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중부고속도로를 타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행한 다음에 이후에 충남 서산 톨게이트까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차량 속도는 저희가 확인한 게 184km/h로 확인됐고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무법 질주를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녹취> “차 뒤를 한번 찔러달라고요? 시전하겠습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앞지르기를 한번 해봐라, 저 차를 제쳐봐라.”하면 그대로 따라 하고 또 “속력을 높여라.” 하면 속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거죠."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한 질주,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댓글에서 차 얼마나 나가는 거냐고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잠깐 밟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우발적으로…….”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자기들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광란의 질주를 한 20대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저희가 100%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하고 나서 잘못을 깨달았어요. 보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폭주 레이싱을 벌인 20대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 사실 자신들은 재미로 장난삼아 했다고 하면서 시속 180km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모한 운전을 하고…….”

경찰은 최근 들어 SNS 등을 이용한 난폭 운전 생중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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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시속 180㎞’ 폭주 레이싱…SNS 생중계까지
    • 입력 2017-03-08 08:43:15
    • 수정2017-03-08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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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SNS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이 활발한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할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이 방송돼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킬로미터로 광란의 질주를 펼친 것도 모자라, 이를 SNS로 생중계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미삼아 SNS로 폭주 장면을 생중계 했다는데, 영상을 보시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요.

목숨을 담보로 왜 이런 무모한 질주를 했을지, 사건의 전말을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위를 차량이 내달립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가 찍히는데요.

무리한 차선 변경과 추월, 광란의 질주가 이어집니다.

<녹취> “제가 한 번 쭉 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흰둥이 다운.”

보기만해도 아찔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차에 탄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듯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녹취> “무서웠다. 아, 깜짝이야. 완전.”

앞에 달리는 흰색 차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속도로를 자동차 경주장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녹취> “앞 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 옆에 와서 계속 저희를 위협은 하는데.”

속도는 줄지 않고, 앞 차와의 추격전은 계속됩니다.

<녹취> “아, 또 오네요. 또 왔어. 계속 도발하시네요. 옆에서. 도발하면 쫓아가라고요? 제가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야 이xx야 운전 똑바로 안 해! xxx!”

1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무법 천지로 만든 광란의 질주.

이 모든 과정은 SNS로 생중계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걸까요.

광란의 질주가 끝난 지 3일 뒤 국민 신문고에 제보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영상을 본 한 시민의 제보였는데요.

<녹취> 제보자(음성변조) : “라이브를 본 건 아니고 그냥 올라와 있는 게시물 보다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길래 자기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보했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제가 직접 가입을 해서 그 SNS 영상을 확보한 거고요. (영상을) 촬영해서 이걸 증거자료로 확보한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간 방송을 한 영상 속 운전자를 경찰이 찾아냈는데요.

<녹취>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SNS에 그 영상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그 차량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과 똑같은 차량을 토대로 해서 그 사진 차주 확인해서 특정해서 조사하게 된 거고……."

운전자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저희끼리 바다 보러 놀러 가는 길에 옆에 탄 친구가 동영상 촬영해서 그렇게 됐죠.”

동네 선후배들끼리 놀러가는 길에 우발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 “저 앞에 운전자 여성인지 번 확인해볼까요? 헌팅, 헌팅 방송 갑니다.이번에.”

방송에서 흰색 차와 아찔한 광란의 레이스도 우발적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앞에 흰둥이 그 차량 맞아요. 일행 차는 아닌데. 고속도로에서부터 저희랑 같이 달렸던 차량이에요. 재밌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흰색 차의 운전자도 같이 출발한 일행들입니다.

동네 선후배 4명이 차 두 대에 나눠서 타고 SNS로 방송을 하면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을 한 건데요.

짜여진 각본대로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펼친겁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친구끼리 차 두 대를 가지고 앞지르기하고 다른 차에 위협을 가하고 속력을 높이고 난폭운전을 한 거죠.”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서산까지 폭주를 했는데, 규정 속도로 달리면 2시간은 걸린 구간인데요.

최고 시속 180km를 오가며 불과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오재근(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 “중부고속도로를 타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행한 다음에 이후에 충남 서산 톨게이트까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차량 속도는 저희가 확인한 게 184km/h로 확인됐고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무법 질주를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녹취> “차 뒤를 한번 찔러달라고요? 시전하겠습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앞지르기를 한번 해봐라, 저 차를 제쳐봐라.”하면 그대로 따라 하고 또 “속력을 높여라.” 하면 속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거죠."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한 질주,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댓글에서 차 얼마나 나가는 거냐고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잠깐 밟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우발적으로…….”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자기들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광란의 질주를 한 20대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저희가 100%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하고 나서 잘못을 깨달았어요. 보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폭주 레이싱을 벌인 20대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찬우(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조사 팀장) : “ 사실 자신들은 재미로 장난삼아 했다고 하면서 시속 180km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모한 운전을 하고…….”

경찰은 최근 들어 SNS 등을 이용한 난폭 운전 생중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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