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입력 2017.03.16 (19:20) 수정 2017.03.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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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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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 입력 2017-03-16 19:21:45
    • 수정2017-03-16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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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했지만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애초 관련 기업 20여 곳을 불러 전시회까지 아우를 계획이었지만, 조촐한 보고회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에는 각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각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 축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경북 탄소산업 비전 선포식 등 대구 경북에서만 자치단체 행사 1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공무원 : "(행사가 취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거는 대선이라는, 선거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선거법 따라 규정대로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법령에 의해 개최, 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선거법 예외조항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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