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입력 2017.04.11 (12:31) 수정 2017.04.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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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용기 있게 나서면서 다행히 더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폭행을 말리던 한 시민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긴박했던 사건 현장을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

뒷걸음질 치는 한 남성을 향해 또 다른 남성이 달려들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화단 위로 뒤엉켜 쓰러지고, 두 사람의 몸싸움은 계속됩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막 뛰어오셔서 화단에서 넘어지시고 두 분이 몸싸움 이렇게 하시다가 주변 행인 분들이 모여들었거든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50대 노숙인 김 모 씨.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며, 지나가던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피의자는) 노숙자입니다.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곽경배 씨는 지하철 역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 관악구) : “남자가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가격했고발로 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뒤통수 쪽으로 또 가격하고 있었고…….”

곽 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가는 김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 관악구) : "'아저씨!’하고 불렀는데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험한 말을 저한테 했고 ‘너 뭐하는 XX야, 너도 죽을래?’ 하면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게 된 거죠.”

흉기에 찔린 곽 씨의 오른팔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시 관악구) : “주변에서 피가 많이 난다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옷을 벗어서 지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아니었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었겠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묻지마 범죄는' 경찰에 접수된 것만 1백60 여건,

한 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무동기범죄라고 해서 동기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혹하게 공격한 경우에 오히려 처벌을 더 엄하게 하는 식으로 개정하고 있어요"

최근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을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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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행’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 입력 2017-04-11 12:34:23
    • 수정2017-04-11 12:35:43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주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용기 있게 나서면서 다행히 더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폭행을 말리던 한 시민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긴박했던 사건 현장을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

뒷걸음질 치는 한 남성을 향해 또 다른 남성이 달려들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화단 위로 뒤엉켜 쓰러지고, 두 사람의 몸싸움은 계속됩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막 뛰어오셔서 화단에서 넘어지시고 두 분이 몸싸움 이렇게 하시다가 주변 행인 분들이 모여들었거든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50대 노숙인 김 모 씨.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며, 지나가던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피의자는) 노숙자입니다.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곽경배 씨는 지하철 역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 관악구) : “남자가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가격했고발로 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뒤통수 쪽으로 또 가격하고 있었고…….”

곽 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가는 김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 관악구) : "'아저씨!’하고 불렀는데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험한 말을 저한테 했고 ‘너 뭐하는 XX야, 너도 죽을래?’ 하면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게 된 거죠.”

흉기에 찔린 곽 씨의 오른팔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곽경배(서울시 관악구) : “주변에서 피가 많이 난다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옷을 벗어서 지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아니었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었겠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묻지마 범죄는' 경찰에 접수된 것만 1백60 여건,

한 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무동기범죄라고 해서 동기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혹하게 공격한 경우에 오히려 처벌을 더 엄하게 하는 식으로 개정하고 있어요"

최근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을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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