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공방…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04.11 (21:34) 수정 2017.04.11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이 7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50여 일 만입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을 표적감찰하는 등 민정수석의 직위를 남용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도 위증하고, 최 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이 되도록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하게 내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주어진 사정 업무를 했으며 최 씨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에 다툼이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한 영장 심사는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구체화한 만큼 지난번보다 2시간이나 심리가 길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영장심사 7시간 공방…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 입력 2017-04-11 21:35:17
    • 수정2017-04-11 21:43:48
    뉴스 9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이 7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50여 일 만입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을 표적감찰하는 등 민정수석의 직위를 남용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도 위증하고, 최 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이 되도록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하게 내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주어진 사정 업무를 했으며 최 씨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에 다툼이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한 영장 심사는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구체화한 만큼 지난번보다 2시간이나 심리가 길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