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외

입력 2017.04.23 (22:28) 수정 2017.04.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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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佛 대선 1차 투표, 초접전 속 진행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23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유력 후보 4명의 지지율이 초접전이어서 결선 진출자들을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선거 막바지에 터진 샹젤리제 테러 등으로 보수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양 남한강변에 경비행기 불시착…조종사 부상

오늘(23일) 오전 충북 단양군 별곡리 남한강변에서 55살 조 모 씨가 몰던 경비행기가 불시착해 조종사인 조 씨가 이마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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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외
    • 입력 2017-04-23 22:29:48
    • 수정2017-04-23 2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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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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