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해라”…번호판 가리기 꼼수 백태

입력 2017.04.26 (21:37) 수정 2017.04.26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단속이 주로 CCTV로 이뤄지다 보니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비웃 듯, 견인차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에 굵은 전선을 감아 숫자를 슬쩍 가리는가 하면, 견인 장치로 번호판 전체를 가려 놨습니다.

<녹취> 차주 지인(음성변조) :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차가. ((번호판) 가리신 게 어떤 장비인가요?) 차 드는 장비예요."

차량 번호판은 완전히 보이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진 번호판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식별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단속이 주로 CCTV로 이뤄지다 보니 기상천외한 꼼수들이 동원됩니다.

커다란 물통으로 번호판 특정 부분을 가리는가 하면, 차량 뒷 범퍼에 걸레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여놓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찰이 번호판 가리기를 적발해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버티기 일쑤여서 단속은 녹록치 않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음성변조) : "(이거(번호판 가린 장비) 안 빼실 거예요?) 신고하시든가."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속을 피해라”…번호판 가리기 꼼수 백태
    • 입력 2017-04-26 21:39:03
    • 수정2017-04-26 22:03:34
    뉴스 9
<앵커 멘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단속이 주로 CCTV로 이뤄지다 보니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비웃 듯, 견인차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에 굵은 전선을 감아 숫자를 슬쩍 가리는가 하면, 견인 장치로 번호판 전체를 가려 놨습니다.

<녹취> 차주 지인(음성변조) :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차가. ((번호판) 가리신 게 어떤 장비인가요?) 차 드는 장비예요."

차량 번호판은 완전히 보이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진 번호판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식별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단속이 주로 CCTV로 이뤄지다 보니 기상천외한 꼼수들이 동원됩니다.

커다란 물통으로 번호판 특정 부분을 가리는가 하면, 차량 뒷 범퍼에 걸레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여놓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찰이 번호판 가리기를 적발해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버티기 일쑤여서 단속은 녹록치 않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음성변조) : "(이거(번호판 가린 장비) 안 빼실 거예요?) 신고하시든가."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